영주권 진행상태는 개인의 체류신분과 고용주서류 및 범죄조예 및 어느 지역케이스인가에 따라 진행속도가 차이가 있기때문에 지문찍고 인터뷰가 빨리 나오는 경우는 3 개월안에도 영주권 이 나올수 있고, 어떤경우는 10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본인의 이메일 및 접수증을 log in 접수하면 본인케이스 통보를 직접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