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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wh**** 공감0
조회2,131 작성일10/4/2019 12:56:51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문호가 열리고 해서, 결혼을 서두르고가 하는데요.
약혼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기다리고자 합니다.

약혼자가 무비자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미국혼인신청을 하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해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요? 방문목적으로 와서 결혼을 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나 하구요.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약혼자가 미국에서 있을 신분이 없어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배우자초청 문호 열린거에 영향을 받아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초청 하는 사람들에게만 문호가 열린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미리 도움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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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4/2019 2:51:53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인가능일’이 오픈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접수 가능일’은 여전히, 우선일자를 받고, 두 달 정도 기다리게 해 놓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전제하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결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진 만큼, 가족초청(I-130)후 승인이 나면 (3~6개월 정도 소요) 한국에서도 즉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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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5:55:5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미국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시, I-130 승인후 NVC 절차를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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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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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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