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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회사이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w**een**** 공감0
조회975 작성일10/2/2019 2:05:56 PM
비숙련영주권이 펜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140 도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40,485 모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시작을 안했지만 EAD 카드는 받았습니다.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해야 되는데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회사(집에가 가까운)로 Job Offer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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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2019 4:06:51 PM
회사를 옮기실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신 상태이고 "동일직종"이라는 조건만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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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11:00:01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셨으면, 같은 직종으로 일하신다면, 스폰서 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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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9 9:13:51 PM
두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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