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는 올해말까지 이지만 칼리지를 지난 학기에 졸업했습니다. 이번학기는 등록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했다 하고요, 저는 10월에 한극으로 돌아가 군대에 입대 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제가 군대 제대한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 런지요, 답변주시는 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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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26/2012 7:24: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기간내에 출국하시면 체류신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재입국을위한 학생비자 신청 승인 여부는 그때 본인의 상황이나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될것 입니다. 군생활 마치시고 학생비자 신청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w**d3**** 님 답변
답변일9/26/2012 8:57:36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일 유예기간이 7월말일로 끝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요. 2개월 이상을 체류했는데 괜찮을까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9/26/2012 12:19:12 PM
180일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미국입국이 제한 됩니다. 180일미만의경우 심사영사나 입국심사관의 고유권한에 따라서 결정될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를 받게되면 재입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