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거주민 학비나 운전면허 취득여부를 주정부차원에서 결정해서 발표할것입니다. 대다수 주정부들이 소셜번호와 워크퍼밋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대부분의 추방유예자들도 면허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절반의 학비를 낼 수 있는 거주민학비(In-State Tuition) 적용은 예산이 필요함으로 각주에서 주법으로 허용해야 가능한데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주,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유타, 위스컨신등 10개주가 불체학생들에게도 거주민학비를 적용해 주고 있고 메릴랜드는 법률은 통과됐으나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찬반투표후 시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