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종교비자(R-1) 소지자 동거인(R2 비자 소지)의 신분연장 신청 후 해외출국시

지역ETC 아이디s**onsi**** 공감0
조회2,401 작성일9/21/2012 12:47:56 PM
소유하고 있는 R2 비자와 I-94 상의 유효일자가 지난 2012년 4월 26일 만기되어 그전에 연장(I-539)을 주 R-1 연장신청(I-129)과 함께 동시에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이 되지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병원 신체 검사를 위해 한국을 가고 싶은데 무엇을 받아가지고 가야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3:29: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R비자가 유효해야하고 주신청자인 R-1 연장신청(I-129)이 승인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2 3:04:58 PM
R2 신분 연장신청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출국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 까요?
Advance Parole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일 10/5/2012 8:30:22 AM
Advance Parole 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현 상태에서 한국 나가시면 못들어오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