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랴 2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에서 개명허가서를 받으면, N-600 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보내면, 바뀌어진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십니다. 개명절차에 대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52.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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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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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