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10:21:23 A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후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받으시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