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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증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6,621 작성일8/10/2023 6:22:25 PM


2013년도에 제가 귀화 시민권을 받으면서 16세였던 딸도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딸은 미국 passport 신청해서 받았고 시민권증서(N-600)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7세인 딸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form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시민권증서 신청을 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딸은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시민권증서를 요구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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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1/2023 7:08:43 AM

- 18세 이전에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 따님의 영주권

- 따님이 18세 이전에 부모님이 (한분) 시민권자가 된 사실 -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 따님이 18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 - 운전면허증, 학교기록, 부동산 소유 또는 Lease, 등 제한이 없고 직간접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권분실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는 다시금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관공서에서도 수년 전까지는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함께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여권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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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1/2023 9:09:49 AM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는 N600으로 신청하시게 되며, 영주권, 출생증명서,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증서는 여권 분실 등의 경우에 필요하므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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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23 10:30:25 AM
제가 그 따님과 동일한 미국 여권만 있는 자동 시민권자 입니다.

따님의 고유 시민권 증서 (N-560) 를 미국 여권 이외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 두 경우 입니다.

1. SR-86 Security Clearance, 국가 안보 상 오직 미국 시민권자 (복수국적 안됨) 만이 취업이 가능한 정부 청사 (국방부, CIA 등등) 에 지원을 할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시민권 증서" 일련번호와 시민권자 가 된 날짜 (부모님께서 시민권 취득한 날짜죠) 에 취업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 영주권 번호, 예전 국적, 유효한 현 미국 여권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자녀분의 N-560 시민권 증서 가 없으면 바로 이때에 이민국 조회시 영주권자로 나올것이기에 취업이 무기한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여권에는 이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시민권 증서 만이 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부) 에 국적상실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제가 거주하는 북버지니아 에 위치한 주미대사관에서는 시민권 증서 없이는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공서에서는 미국 여권만으로도 국적상실 처리를 해줍니다.
답변일 8/14/2023 10:53:21 AM
우시영 변호사님, 최경규 변호사님 그리고 북버지니아에서 답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14/2023 10:54:51 AM
따님의 경우 N-600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영주권 카드 원본은 미국 여권 신청하실때 국무성에서 아마 돌려주시지 않으셨을테니 N-600 신청서 와 영주권 원본을 제외한 따님께서 준비하실 나머지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나 생모님의 N-550 귀화 시민권 증서 (두분중 먼저 취득하신분의 선서 날짜로 따님 시민권자 취득 날짜가됩니다)
2. 윗 부모님 의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친권확인을 위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두분이 아직도 혼인중이시면 이걸로 친권이 확인이 됩니다)
따님의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4. 양육권 확인을 위해 따님께서 16세 이실 즈음에 학교 에서 받은 학교 성적표 (위 시민권 받으신 부모님 성함과 주소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는 그 당시의 따님께서 dependent 로 기재되어있는 1040 세금보고 서류 (IRS)
5. 미국 여권 BIO PAGE (얼굴과 정보가 나와있는 면) 사본 (영주권보다 이게 사실 더 N-560 승인받는데 유리할겁니다)

저는 먼저 따님께서 이민국에 FOIA 를 신청하여 꼼꼼히 정확하게 다 확인하신후 N-600 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일 8/14/2023 10:58:47 AM
원글님,

별말씀을요.

따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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