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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 포기시 미국에서 13년 세금보고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2**** 공감0
조회1,889 작성일4/10/2014 4:47:40 PM
미 시민권자로 한국에 직장관계로 시민권 포기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13년(52크레딧)했는데 그 소셜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상실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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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10:26:49 AM
안녕하세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셔도, 현재 받고 계시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은 계속해서 지불받게 되십니다. 다만 Alien Taxation 이 공제되실수는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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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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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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