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였다나, 그 상황에 제대로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계약서를 무효라는 주장에 뒷받침 할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본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