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가 필요하여 IKEA에서 구입을 하고 조립과 운반을 해 주기로 하여 날짜를 정하였는데, 이후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2번이나 하루 종일 배달을 온다고 하여 기다리게 해두고 안 왔으며 약 1주일 후에 왔는데 다 오지 않고 파트가 없다고 하면서 조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는데, 지그도 오늟 내일 하는 핑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왕에 가져온 물건을 가져 가고 전체를 REfund를 해 달라고 소액 소송이 가능하지요? (실제 완전 조립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음) 그리고 그동안 신경쓰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하니 찾아 간다고 개스 쓰고 시간 사용하고, 기다린다고 속상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Ikea가 원체 대 기업이니 이런 소액 소송을 할 만하지요? 이제는 지쳐서 전화도 않고 독촉도 않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8/2014 5:59:36 PM
안녕하세요
소액소송 전에 IKEA Customer Service Center 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Refund 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Refund 를 거절하는 경우, IKEA 측에서 본인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것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