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명의변경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땅의 등기부 등본과 증여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 할것이고
증여를 받으시는 딸이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이 같습니다.
증여세는 불로소득세여서 세금이 매우 많습니다. 에를 들어 10억원짜리 땅을 증여받으시면, 따님이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텐데, 세금 낼 돈은 준비하시고 증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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