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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공감0
조회5,162 작성일6/4/2013 1:30:59 PM

안녕하세요

지난 4월1일 2013년 2년 리스를 줬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이란인)는 6월 4일 렌트비도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다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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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6/4/2013 4:18:06 PM
임대 계약서의 해지 (termination/cancellation) 조항과 통지 (notice) 조항을 잘 읽어보시고 입주자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대화 내용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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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효정 / Rosa Baekim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3 4:59:42 PM
만기전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계약기간 동안의 랜트을 다 내 놓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체워 놓고 나가던가요.
그래도 굳이 나 갈 경우는 Security Deposit은 돌려 주지 마세요. 빨리 나갈 수록 골치가 덜 아프고 Damage도 덜 나고 마음도 편 해 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Security Deposit 돌려 달라고 우길 때나 small claim할 경우에는 먼저 말 한 내용을 상기 시키십시오. Small court에 가도 90% 이깁니다.
답변일 8/5/2013 2:50:13 PM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겠지요. 오히려 크게 법적으로 조치를 당할 수도있습니다.
켈리포니아는 테넌트조항이 매우엄하다고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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