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 규정은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종업원과의 계약이나 계약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Civil Code Sections 1668 & 3513)
예외적으로 outside salespersons나 가족관계의 경우 최저임금규정에서 면제됩니다. Learner(초보자)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음 160시간동안 최저임금의 85%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Learner는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에 유사거나 관련이 있는 경험이 없는 종업원입니다.
팁(Tip)과 최저임금
팁(Tip)은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고용주가 이것을 최저임금의 일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redit card로 팁이 들어온 경우 고용주가 card processing fee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Labor Code Section 351에 의하여 불법(illegal)입니다. 팁으로 받은 전체금액을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