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4/2013 11:03:56 AM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체크로 주던지 또는 현금주고 싸인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세금보고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