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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2,009 작성일6/3/2013 11:39:35 PM
불체자 나 유학생 신분이 안되는 히스패닉 이런분들 직원으로 고용을 했을경우
패이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쇼셜번호가 아닌 택스아이디번호받아서 보고하면 된다는데 정말 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금주고 싸인받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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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4/2013 11:03:56 AM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체크로 주던지 또는 현금주고 싸인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세금보고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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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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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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