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누나가 작은 회사의 메니저로 10년을 일하다가 Layoff 되기 3년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6개월 분의 월급을 매달 check으로 받아서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check를 Deposit 하지 못했습니다. Income tax 할 때는 수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 치의 Payroll Tax는 Fed. 와 State에 보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 둘 때 밀린 임금과 회사 운영에 사용한 크레딧 카드 금액($10.000)을 청산해 달라고 하였더니 저의 누나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못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누나는 실수나 고의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정과 관계가 있어서 회사가 회복되면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회사에 1099을 받는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크레딧 카드의 은행이자는 받고 있는데 월급 밀린 것과 카드 원금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이 힘들어 지니까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혹시 더 기다리다가 법정 소송기간을 놓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년이 지나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꼭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