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5시에 출근하여 7시에 30분 식사시간 그리고 12시에 다시한번 30분 이렇게 해서 총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패이는 8시간을 하고있습니다. 괜찮은건지요
->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니까 식사시간은 한번만 30분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휴식시간인데 3.5-6시간 사이에 10분 휴식시간이 없는 셈이죠.
12시에 준 30분은 두번째 휴식시간으로 볼 수 잇겠죠. 휴식시간은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식사시간 30분을 페이하지 않은 것은 이를 식사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으로 볼 경우 노동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어서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캐쉬 페이를 하는 직원들 텍스를 빼고 주시는 문제는 세금 문제이니 cpa를 만나셔서 상의하십시오.
사장님 회사의 경우 너무 많은 노동법 문제들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대답해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