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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질문드립니다. 2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ia68**** 공감0
조회2,958 작성일6/3/2013 1:13:13 PM
먼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밑에 글에 같이 올리려고햇는데 방법을 몰라서.. ㅜㅜ
밑에 네티즌께서 올리신거에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4시간 기준으로 식사시간을 주기때문에 따로 브레이크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5-2시까지의 시간중에 7시에 30분 식사시간 12시에 30분 식사시간 이렇게 패이는 하지 않았구요
허나 이시간이외에도 브레이크를 또 주어야하는건가요?

브레이크시간도 타임카드에 기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저희가 만든 타임카드폼에 컴퓨터로 작성해서 싸인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캐쉬 패이하는직원들은 택스를 빼고 줘도 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직원을 채용할때 고용주로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히스패닉 직원들은 대부분이 신분조건이 안맞는데 찾기도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택스 아이디 만들어서라도 택스보고를 해야 고용주가 더 편합니까?
주의에서 보면 패이는 패이데로 잘 해주고도 피해를 보시는경우가 많아서 미리 알고 예방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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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3/2013 1:59:01 PM
1. 5시-2시 총 9시간 그시간에 두번에 나누어서 점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5시에 출근하여 7시에 30분 식사시간 그리고 12시에 다시한번 30분 이렇게 해서 총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패이는 8시간을 하고있습니다. 괜찮은건지요

->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니까 식사시간은 한번만 30분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휴식시간인데 3.5-6시간 사이에 10분 휴식시간이 없는 셈이죠.
12시에 준 30분은 두번째 휴식시간으로 볼 수 잇겠죠. 휴식시간은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식사시간 30분을 페이하지 않은 것은 이를 식사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으로 볼 경우 노동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어서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캐쉬 페이를 하는 직원들 텍스를 빼고 주시는 문제는 세금 문제이니 cpa를 만나셔서 상의하십시오.

사장님 회사의 경우 너무 많은 노동법 문제들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대답해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3 9:17:30 PM
이미 말씀 드렸듯이 지금 사장님은 노동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break time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퇴근 시켜야 맞습니다. 5-2시에서 총 9시간-30분 Meal time (Breaktime은 working hour에 포함 됨으로 신경 쓸 필요 없음) 총 8시간 30분 즉 1시30분에 일을 마쳐야 합니다. 이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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