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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신석 공인회계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1,813 작성일6/2/2013 10:37:09 PM
우선 최고의 전문가 이신 오선생님 감사 드리고
보드 이쿨라이져에서 대략 만불 정도 내라고 편지가 오는데
-사실 낼 이유도 없어서 ,,편지를 보냇는데-게속 오는데요
게속 오고 저는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혹시 체포 혹은 그금 되는 지요 .. 한국 갈때 문제가 되는 지요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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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13 11:57:04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Board of Equalization에서 보내온 편지를 봐야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ard of Equalization은 세일즈 택스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만약 비지니스를 하신다면 전 주인이 내지 않은

세일즈 택스를 새로운 주인에게 내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일즈 택스를 미납하면 차압이 들어옵니다. 퍼스널 은행 계좌에서 Levy 해갑니다.

답변일 6/3/2013 7:03:18 PM
감사 함니다 항상 답변글 잘 보고 잇읍니다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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