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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변호사님께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ertreedo**** 공감0
조회6,418 작성일5/31/2013 9:57:41 AM
4명의 Full-time 종업원이 있습니다.(9:00Am~5:30Pm) 하루 2차례식 10분식 break time을 주고 있습니다.물론 일을 한 시간으로 간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Meal time break(점심시간) 30분은 일 한 시간으로 치지 않고 오후 5:00 퇴근을 오후 5시 30분에 punch out하고 있습니다. 30분 점심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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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0:46:06 AM
3.5 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6시간 - 10시간 사이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위 같은 경우 9시-3시 사이에 10분, 3시 - 5:30 사이에 10분 휴식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5시간마다 식사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니까 위의 경우 9시-2시 사이에 30분 식사시간이 제공됩니다.

"30분은 근무 시간으로 치지 않고 오후 5:00 퇴근을 오후 5시 30분에 punch out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분 점심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 이신가요? 식사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식사시간이라고 타임카드에 직원들이 직접 적어야(펀치인 앤 아웃) 합니다.
실제 퇴근하는 시간도 오후 5시30분이고 그 시간에 펀치 아웃들 하게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3 12:22:39 PM
김해원변호사님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결론은 meal time break(점심시간 30분)는 고용주가 pay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답변일 5/31/2013 2:36:28 PM
그러나 식사시간동안 일을 해야하는 on duty meal period라면 식사시간도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답변일 5/31/2013 3:44:12 PM
명쾌한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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