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장가격과 1차 모기지 융자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2차 모기지 융자금액까지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사정상 2차 융자 페이먼트를 한 5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집을 팔아도 1차를 갚을까 말까 한데, 2차에서 포클로져를 들어올까요?
2. 2차가 포클로져 액션없이 개인(집주인인 저)한테 법적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3. 5개월치를 못내고 있는데도 2차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 한통 안 받았습니다. 향후 2차 은행의 어떤 액션이 예상되나요?
4. 2차 은행과 SETTLEMENT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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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8/2013 10:58:36 AM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2차 은행의 경우 선생님의 어카운트를 다른곳으로 팔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은행에 넘길수도 있고 아니면 콜렉션 회사로 팔수도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연체가 된 부채의 경우 은행 내부의 콜렉션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예고없이 다른 은행이나 콜렉션 회사에 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협상을 원하신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은행이 아직 2차의 부채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 차라리 일정한 액수를 페이하고 (예를들어 총액수의 20%정도) 나머지를 탕감을 받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차융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 일종의 융자액수 삭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시작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