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하여야 합니다.
2질문 답: 소유권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과 융자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매매 계약에 따르는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매입 가격과 cash down payment를 확인 할 수 있어야 융자 승인이 있을 것입니다. title변경 후에 재융자를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융자를 받는 사람의 credit 와 income 이 융자 기준에 합당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정을 하여야 되는데 2007년도 가격과 현재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에상이 됩니다.
3번 질문 답: 가족사이에 소유권 변경에는 city & county transfer가 면제 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 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와 부모님의 소득세 (capital gain tax) 는 남겨서 파는 것이 아님으로 tax 보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4번 질문 답: 융자 받는데 차이가 있읍니다. 물론 영주권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융자받는데는 income과 credit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