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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타이틀 이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ing616**** 공감0
조회1,534 작성일9/19/2010 11:53:59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글들을 검색하여 저와 비슷한 경우를 찾아봤는데...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 저의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 명의로 되어있는(법적으로 부부 관계입니다.)
땅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구입하셨구요) - 2007년 구입
500,000불 다운에 융자를 300,000불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론 페이먼트를 내고 있어서 어머님은 제 앞으로 타이틀 변경을
원하십니다. 이때 타이틀 변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님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 친구분의 이름으로
론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습니다.

2. 현재 론 이자가 높아서 매달 페이먼트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다시 융자를 받기를 원하는데 타이틀을 변경하기 전에 론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타이틀 변경후 재융자를 할 수 있나요?

3. 타이틀 변경 과정에서 세금문제나 다른 수수료 금액들이 궁금합니다.
(최대한 수수료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하고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전체 과정이 유학생일경우와(저의 동생) 영주권자일때
차이점이 있나요?


조금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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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7:24:28 AM
1번 질문 답: 부모님 두분이 아들이름으로 Grant deed를 카운티에 등기 (recording)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융자서류에는 부모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융자 서류까지 승인을 받우려면 $300,000 융자액을 Assume하는 절차를
수속하여야 합니다.
2질문 답: 소유권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과 융자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매매 계약에 따르는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매입 가격과 cash down payment를 확인 할 수 있어야 융자 승인이 있을 것입니다. title변경 후에 재융자를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융자를 받는 사람의 credit 와 income 이 융자 기준에 합당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정을 하여야 되는데 2007년도 가격과 현재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에상이 됩니다.
3번 질문 답: 가족사이에 소유권 변경에는 city & county transfer가 면제 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 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와 부모님의 소득세 (capital gain tax) 는 남겨서 파는 것이 아님으로 tax 보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4번 질문 답: 융자 받는데 차이가 있읍니다. 물론 영주권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융자받는데는 income과 credit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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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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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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