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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랜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ic**** 공감0
조회1,654 작성일9/13/2010 1:24:56 PM
원글 입니다.
좋은 조언을 답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notice를 보내나요 ? 아니면 법웜직원들이 가서
출입구를 잠그거나 짐을 밖으로 들어내나요?

2.법원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는 주인인 제가 내나요
아니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나요? 세입자가 돈이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여 은행구좌에서 돈을 뺄수 있나요(Revy ?)
세입자가 돈이 없으면 가족(와이프)의 은행구좌에서도
돈을 인출할수 있는지요 ?

3.3 day notice를 보내고 나서 세입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법원에 eviction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4.세입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수
있는지요?

경험도 없고 이것저것 복잡하니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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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3:28:02 PM
1. 재판 날자에 결과는 알수있고 서류는 mail하여 줄 것입니다.
Eviction 판결을 받았을 경우 2주 후에 Marshal 이 나온다는 통보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marshal 이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Lock을 change할 준비를 하여야합니다. 아직도 물건이 남아 있으면 물건에는 손을 못냅니다.
물건을 그대로 남겨있는 상태로 Lock change핮니다.
2.변호사비 및 밀린 렌트를 세입자로 부터 받을 권한은 있으나 렌트도 못내는
사람에게서 변호사비를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eviction판결과 함께 Money judgment 도 받았을 경우는 본인의 은행구좌나 직장 월급에서 분활하여 levy가 가능합니다.
3. 3 days notice발행후에 자진하여 나가든지 아니면 렌트를 지불하여야 되는데
대부분 무 응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eviction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요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2-3개월 소요 될 것입니다.
4.물론 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벌려고 하는 처사일 수도 있읍니다.
말도 않되는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eviction판결을 받고도 세입자가 자기 변호사에게 가면 더 살기 원하면 서명하라는 서류을 주는데 이것이 파산 (Bankruptcy file) 일 경우가 많슴니다. 그럴 경우는 아주 unlucky한 경우로 이것을 reelase시킬려면 더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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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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