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로 부터 eviction판결을 받고 도 나가지 않으면 marshal이 나와서 강제퇴거통보를 하게 되며 다시 marshal이 나와 문을 lock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3days notice는 eviction의 시작 단계입니다. 전화통보는 구속력이 없고 court의 eviction판결을 받은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eviction 절차와는 관계할것 없이 미지불된 렌트를 모두 면제하여 주겠다는 확인이 없는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