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8/2010 5:40:12 PM 융자에이전트나 은행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파산후의 주택구입 가능여부는 fannie mae나 fraddie mac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여건이 맞는다면 파산후 2-3년후 주택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정부가 보증하는 FHA융자로 저가의 주택의 구입을 추진하는게 유리할듯 합니다. 융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파산시의 judgement paper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