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의 집인데요. 이 집의 타이틀 히스토리, 다른 곳에 저당잡힌 사실등 이런 것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런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수 있을까요?
셀러 에이전트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님 제가 자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지요?
아님 정상적인 에스크로를 통해서 타이틀을 넘겨 받으면 저당잡힌 사실이 있어도 깨끗한 타이들을 제가 그냥 받을 수 있는지요?
생애 첫 집구입이라, 모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8/2010 5:36:32 PM
일단 주택을 매매하게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는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주에서는 이 에스크로의 역활을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매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preliminary title report를 필두로하는 등기에 추후의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게 하기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title insurance라고 해서 셀러측에서는 바이어를 위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보험을 들어주고 바이어는 구매시 융자를 이용할떄 융자액수 만큼의 ttiel insurace를 들게 됩니다.
집을 매매할때는 Free and clear title(권리) 를 매매 해야합니다. 보통 settlement 전에 title search 또는 abstract 을 통해 부동산 권리역사를 조사하게 됍니다. 그리고 위의 조사에 밝혀지지 않는 다른사람의 권리주장을 대비해 title insurance를 융자은행과 새주인이 들게됌니다.
집 매입시 한번 단 한번 드는 상당히 비싼 보험이지만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s**icfile**** 님 답변
답변일9/8/2010 1:41:24 PM
전Stewart Title company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이라 저랑은 상관없지만, 궁굼하시면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626 589 8822
1**7**** 님 답변
답변일9/8/2010 1:51:16 PM
그리고.... 매입, 매도자 사이에서 모든 거래의 법적문제, 또는 합법적인 거래를 제 3 자의 위치에서 해결합니다. 보통 escrow agent 또는 title agent 이라 합니다. 물론 비용은 매입, 매도자가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