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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모님집을 자식이 살때 궁금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2,703 작성일9/7/2010 11:41:58 AM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그밖에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끼지않고 에스크로를 바로 열어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단지 거래자를 연결해 주는 건가요? 따로 에이전트에서 해주는 서류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직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 집은 팔았을때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 집을 팔아서 더 큰집을 사야만 세금이 없는건지 그것이 옳은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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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7/2010 3:40:37 PM
주변에서 들으신 말씀은 잘못된 정보일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시에는 양도세에 관해서 5년거주시 2년이상 실거주시 부부명의인 경우는 차액의 $500,000까지 싱글은 $250,000까지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조건을 벗어난다면 양도세 즉 CAPITAL GAIN TAX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매매시 특히 부모님과의 주택매매시에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와 법적인 요구절차를 충족 시킬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역활은 거래자를 연결해주는 역활외에 일반 거래시 손님에게 맞는 주택을 찾아주고 손님을 대신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조치 예를들어 INSPRCITON 을 실시하고 그에맞는 REPAIR를 요구하거나 WARRANTY를 포함한 여러가지 바이어의 법적인 혜택을 협상하거나 계약에 포함시키는 일을 에스크로 기간별로 점검하고 일의 진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택을 부모간이 아닌 타인과 매매시에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와 쇼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의 주택을 팔고 더큰 주택을 사야만 꼭 텍스상의 혜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큰 주택을 사시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더 내어야 한다면 더 페이된 모기지의 이자부분과 재산세등에 추가적인 TAX DEDUCTION으로 인해서 매년 세금보고시 추가로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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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7/2010 4:47:28 PM
다른 전문가님 께서 상세한 설명을 이미 하였음으로 중복 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식간에 ownership이 change되는 경우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 임으로 집에 대한 어떤 결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 agent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에스크로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 주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한 감면액수 이상 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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