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에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지원해주는 기준은 각 해당가정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적정한 퍼센트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보조금 기준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데도 아예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한 조건은 우선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수입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때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개인세금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djusted Gross Income(AGI)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 부족과 편견 및 주위에서 전해들은 잘못된 오피니언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겪은 일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중 UC Berkeley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사례다. A양의 부모님은 부모의 Wages로 받은 작년의 수입이 약 14만불이 넘게 나왔다. 이 경우는 가정분담금(EFC)이 상당히 높게 나옴으로써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적어지고 재정보조를 받는데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는 A양의 부모가 소유한 비지니스가 작년에 많은 손실을 입어 Adjusted Gross Income(AGI)은 고작 3만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은 Adjusted Gross Income이지 Gross Income이나 Wages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UC Berkeley에서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현재 평균 9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무상보조금(Grants/Scholarships)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A양의 경우는 Out-of-State 학비에 해당돼 총학비가 기숙사비 포함 5만5천불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AGI가 고작 3만달러 정도이므로 가정분담금은 ‘0’이 되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절차를 제대로만 진행했더라면 학자금 재정보조를 UC Berkeley로부터 거의 5만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보조금 중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때도 거의 3만5천달러 정도는 재정보조용 Grant나 Scholarship 등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양 부모의 완강한 편견, 즉 자신들이 받는 수입이 너무 높아 절대로 자신들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초기에 재정보조를 신청한 후 적절한 Follow Up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재정보조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더욱이 A양 또한 자신의 편견이 매우 강력해 어머니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자신은 절대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재정보조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아무리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대학에서 원하는 서류를 맞추어 주고 Appealing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학자금 마련 전략 하나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망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진행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위의 입증되지 않은 사견들에 의존하기보다 사전에 재정보조 전문가와 상담후 철저히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