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를 진작에 만나서 했다면 괜찮겠지만 SPRINTAX에서 바로 다 될줄 알고 결제를 해버려서 골치가 아픕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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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답변일2/16/2018 6:40:38 AM
한국에서도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나 J1 비자로 Tax Treaty를 적용한 Form 1040NR은 e-filing이 되질 않아서 어짜피 IRS, Franchise Tax Board (CA)에 각각 보고서 및 세금납부 (if any)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