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8 4:56:54 PM 맞습니다itemized deduc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세금공제에 사용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