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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tudent loan 부모가 갚아주면, 세금내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4,735 작성일12/29/2015 6:29:46 AM
아들이 4500불 student loan을 받았는데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이번 5월에 졸업했는데 내년 1월 부터 론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은 모양입니다.

저희가 4500불을 갚아줄경우 아들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번중 어느것이 좋은방법인지요?



1.저희가 아들 bank account에 돈을 보내고 아들이 loan을 갚는것과

2. 저희가 수표로 4500불을 메일로 아들에게 보내서 그 수표를 loan받은곳에 보내는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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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9/2015 10:46:37 AM
그 정도 돈을 증여한다고 무슨 보고할 것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한사람당 $14000/year을 보고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데 부모의 경우 두명이 줄 수 있으므로 1년에 $28,000까지 어떤 보고 없이 증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양하는 경우 그것은 생활비를 부양한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언급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보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무슨 세금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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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5 7:46:15 AM
그 정도의 적은 돈은 (부보가 각각 $13,000여 세금없이 줄수 있기에) 어떻게 갚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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