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으로 보아 차명으로 그 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소유주는 또 다른 사람인....
한인 이민사회에서 이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명의만 빌려준 미국의 영주권자가 양도소득이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Private Ruling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상당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법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세법규정대로 신고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영주권자분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판매대금이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면 증여라는 또다른 세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