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것이 또는 천천히 상환하는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2. 만약 자식이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의대 시절에 론 보증한 사람이 현재 보증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단순한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 론을 해준회사에 코사이너 릴리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론회사에 직접알아보셔야 하고 신청도 보증한 사람이 아니고 자식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인 없이 refinance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증인이 취소하거나 refinance할 순 없습니다.
3.만약 자식이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보증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이 되면, 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망자는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release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사라지는것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고해서 보증인으로써의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