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에 엄마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2. 명의 변경은 페이 오프 된 차일 경우에는 타이틀을 가지고 DMV나 AAA 오피스에 가시면 바로 처리 됩니다.
3.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재산의 양도나 빌린 돈을 갚거나 한 것은 무효처리 됩니다.
4. 이혼 소송 중에 그렇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 보조비(위자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