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 발급받고 만기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와 거주증명 가능서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기면제라고 하는데도 직원실수등으로 2차 심사로 넘어가는분들이 있다고 하는데..그걸 예방하기위해서 제가 먼저 직원에게 내경우 필기만 붙으면 실기 면제 되냐고 물어보고 바로 임시면허 받냐고 물어보고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안된다고 하면 제가 거절하고 더 준비해서 오겠다고 하고 다른곳에 가서 계속 알아봐도 될까요? 인터넷으로만 예약접수 받는다길래 의무적으로 서류접수를 할까봐 걱정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아시는 분은 부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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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5/2015 7:08:32 PM
직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으면, 메니저를 불러 달라고 하셔서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실수이면 메니저가 바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에서 이미 2차 심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