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