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으로 grace period 28일째 캐나다 입국 후 일주일 여행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여권으로 grace period 28일째 캐나다 입국 후 일주일 여행은 가능합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