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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소중지와 기소유예

지역Korea 아이디n**elad**** 공감0
조회7,804 작성일10/11/2023 1:21:05 PM

밑에 질문에 이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기소 중지라도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하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예전에 사업 파트너로 이미 금전관계에 청산을 다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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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9:10:01 AM

기소중지 자체는 '수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죄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입니다.  기소중지 기록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범죄가 아닌 것'이라면 비자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유죄'의 성격이 강하므로 CIMT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비자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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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23 8:27:47 AM
한국에서 기소 중지인데 외국에 나와 있는 관계로 공소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주소불명이나 해외 도피등 검사가 기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소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법 행위에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기소중지 사유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민사라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이르면 됩니다.
답변일 10/14/2023 12:20:18 PM
감사합니다.j**tin20**** 님 답변

j**tin20**** 님도 변호사님 인가요? 그런데 기소중지는 미국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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