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신청은 현재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므로 OPT(및 grace period)가 끝나기전에 신분변경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M1에서 F1으로의 제한은 있지만, F1에서 M1으로의 신분변경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F-1 비자로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I-20 를 발급받은 동일 학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경 OPT 가 만료되는데, OPT 기간 이후의 미국 체류를 위해 M-1 비자로 신분전환(change of status)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교육기관이 예전에는 F-1 과 M-1 비자가 모두 발급 가능 했었는데, 현재는 M-1 비자만 발급가능한 상태라 OPT 만료 이후에는 M-1 으로 신분전환을 신청하면 신분전환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신분전환 완료후에는 M-1 비자 하에 추가적인 교육과정 진행예정)
사실 현재 상황에서 신분전환의 승인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전환을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OPT 만료 후에 신분전환 심사 중에는 I-20 를 받지 않고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M-1 의 I-20 는 받아 놓고, 신분전환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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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신청은 현재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므로 OPT(및 grace period)가 끝나기전에 신분변경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M1에서 F1으로의 제한은 있지만, F1에서 M1으로의 신분변경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