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신 시점이 dasmal 님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이후라면 자녀가 미국국적만 받으시겠지만, 그 이전(영주권자)이시거나 부인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는 미국/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이미 한국군대도 다니고와서 미국국적을 가졌구요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와이프도 미국 시민권자(여기서 태어난)이고 저희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미국국적은 당연히 가지겠지만 자녀가 한국국적도 가질수있는지요?
아이가 한국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싶어 물어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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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하신 시점이 dasmal 님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이후라면 자녀가 미국국적만 받으시겠지만, 그 이전(영주권자)이시거나 부인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는 미국/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