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은 유효기간내에는 출/입국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지만, 출국 후 2년이 넘으면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접수/지문 후에는 한국체류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승인이 없다면 가급적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에의 연고를 유지하시고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승인이 늦어진다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신청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