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노동허가가 있는 (f6)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포비자(f4)를 받으실 때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국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외국인이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 포기한 군 미필 시민권자가 한국 사람과 결혼 하였을 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살이 지난 성인 때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현재 35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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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노동허가가 있는 (f6)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포비자(f4)를 받으실 때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국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외국인이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