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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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