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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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시민권 획득 후 +4
미국 시민권자 미국입국 +2
시민권 신청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