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소위 '근친가족'(immeduate relative)으로 과거의 신분위반 즉,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모두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영주권심사시에 물어볼 필요조차 업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이라 하더라도 245k의 보호를 받아 6개월 미만의 허가 없는 노동은 역시 용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 중에 최근 5년 동안 일한 경력을 써야하는 칸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OPT EAD 카드가 2019년 2월에 기간이 끝나며 말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I-485와 I-765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 I-765 지문검사도 마친 상태여서 OPT EAD카드가 말소된 후로 180일 extension이 가능한 줄 알고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찾아보니 OPT EAD카드(Eligibility Cetory: C03B)가 말소된 상태일 때 I-765(Eligibility Category: C09) 가 매치 안되기 때문에 I-765 가 approve 안났을 경우에는 일을 하면 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 OPT EAD - 2019년 2월 기간 종료
B) I-485 / I-765 - 2018년 10월에 신청 후 12월 27일에 Notice of Action 받고 2019년 1월 18일에 지문검사 했습니다. 2019년 8월 7일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C) EAD 없이 I-765 Notice of Action으로 2019년 2월~6월 15일까지 일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2. 위의 경우로 인하여 시민권 거절 및 영주권까지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3. 혹시 내년까지 기다려서 5년 후에 위와 관련된 경력에 대해 적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의문인 것은 신기하게도 영주권 및 영구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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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소위 '근친가족'(immeduate relative)으로 과거의 신분위반 즉,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모두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영주권심사시에 물어볼 필요조차 업습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이라 하더라도 245k의 보호를 받아 6개월 미만의 허가 없는 노동은 역시 용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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