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4:04:11 AM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수령을 해도 본인의 수령액 100%를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여 영주권을 반납 또는 박탈 당하시면 25.5%의 원천징수를 제하고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