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햇는데 바로 해고 한다던지, 하루종일 부려먹고 퇴근시에 통보한다던지 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주 전에 미리 통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10/7/2012 9:33:32 PM
미국에서는 최소한 2주 노티스를 주고 그만 두게 해야 합니다. 당일 그만두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j**eshan**** 님 답변
답변일10/7/2012 9:39:24 PM
글쎄요.....내가 아는 미국인 회사는 일 끝날때쯤 불러서 해고를 시키는데 그때 2nd check으로 2주일간의 급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EDD를 신청하면 2주일것을 안 주잖아요. 그런 미국인 회사는 정말 드믈겠죠? 어짜피 2-3주 여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열씸히 일 하겠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0/7/2012 9:42:04 PM
2주간 페이를 지불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5/13/2016 10:12:07 AM
According to the California Labor Code, California is an AT-WILL EMPLOYMENT state. Under the at-will presumption, a California employer, absent an agreement or statutory or public policy exception to the contrary, may terminate an employee for any reason at any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