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은 방법은 트러스트를 부부 이름으로 공동으로 만들어서 집 명의를 트러스크로 바꾼후, 아드님을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하는것이 제일 졸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님 두분의 유산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고, 아드님에게 수혜자로 임명 하는 절차도 해놓은 일거 양득일것입니다.
굳이 아드님이 이름을 명의에 넣고 싶다면 Quitclaim Deed 로 하셔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되고,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명의를 옮길때 transfer tax 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Premlinary Change of Ownership 에 잘 기재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