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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2,725 작성일1/29/2018 5:53:36 PM
페이먼없는 집두채를 미혼자녀둘에게 각각 리빙트러스트로 해두려합니다 .. 집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따로 하나씩 해놓으려하는데 꼭 변호사가 해야하나요? 법률사무소에서 해도 괜찮은건지요? 각 변호사님들마다 너무 차이가나는데 ..대충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아시는분 조언을 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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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11:28:36 PM
안녕하세요

단지 집 두채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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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8 11:51:46 PM
리빙트러스트 를 만들려면 개인이 하기엔 약간 어렵습니다.. 단 .
법률적 용어들을 잘아시면. 절차를 밟아서 하실수도있고
범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2채의 주택을 자녀1명당 1채로 명의를 각 지정해서
1. 자녀-A에게는 = D주택을
2. 자녀-B= C주택을 명기해서 유산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주택만 상속하신다면 약 $2천정도면 충분하지만
그외 몇가지를 추가해서 상속을 할 경우 서류 준비가 복잡해지므로
약 $2,000~~$4,000 정도 요구 할것입니다.

변호사도 유능한 변호사(일명 잘나가는 유명한변호사) 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의 수임료는 각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답변일 1/30/2018 8:51:21 PM
캐빈장 변호사님 , BINGO 님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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