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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세(한국과 미국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2,593 작성일9/29/2017 9:39:15 AM
안녕하세요.
문의;
한국에 부부경우, 남편이 아내명의로 현찰 6억이하를 증여했다면
세법상으로 증여했을경우, 증여세공제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억이상 중여했다면 4억만큼 차액에 증여세가 % ? 붙나요?

그리고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고하고
한국의 돈을 미국으로 6억을 송금했을경우 이중과세로
미국에서도 증여세 붙나요.어느 한쪽인 한국에서 먼저 세금관계를 청산했는데
미국의 증여세는 6억이하 또는 6억이상기준으로 얼마의 증여세는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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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9:08:49 PM
한국인인 부부간의 증여문제는 귀하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단순한 계산의 문제이니 귀하의 실제 증여대상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계산을 맡기시면 별다른 큰 비용없이 해결하실 것같습니다.

영주권을 부부중 누가 취득한다는 것인지 이해불가하지만, 두분이 전부 취득하시게 되고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시게 되면, 귀하는 한국이 아니라 미연방세무당국의 과세권의 대상이 되실 것같고. 미연방세무당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구조이므로, 납세의무는 수증자는 없게 될 것같으며, 귀하가 말하는 금액은 면세한도이하로 보이므로 역시 별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신고절차와 서류절차만 제대로 하시고 이를 보관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해당 주의 경우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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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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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8 12:37:55 AM
한국에서 증여성 송금 한도 5천만원 훌쩍넘는 6억원 송금은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그저 혼자만의 걱정이랍니다^^
답변일 2/12/2018 6:51:40 PM
다시 알아보니
이재욱 세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시게 되면, 귀하는 한국이 아니라 미연방세무당국의 과세권의 대상이 되실 것같고. 미연방세무당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구조이므로, 납세의무는 수증자는 없게 될 것같으며,

윗님의 내용도 증여금 5천만 넘으면 송금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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